냉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손님을 사망케 하고, 3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을 겪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5~18일 사이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물냉면·비빔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음식을 먹은 손님 1명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다른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을 앓아 치료받았다.
계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식중독균이 사멸할 수 있도록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고 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단기간 보관할 때도 철저히 밀봉해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로 교차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지만 A 씨를 이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
A 씨는 숨진 손님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며 15년 이상 위장약을 상시 먹어야 할 정도로 위와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였다며 사망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고, 그중 1명은 사망하면서 결과도 중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계란지단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