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했는데…독일은 재정지출로 소득대체율 유지

입력 2024-05-29 23:52   수정 2024-05-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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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29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000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의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조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임시 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개혁을 단행한 이웃국 프랑스와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렸다. 독일은 2007년부터 65세였던 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 67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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