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입력 2024-05-30 14:50   수정 2024-05-30 15:5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야당은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며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증세 효과가 숨어 있는 셈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중요한 건 소득요건이다.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된다.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정환 세무회계 율제 대표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소득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번에도 문제는 '소득' 인정 여부다. 현행 제도상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더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급여 외 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이익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1년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며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관련 시행령 과세 체계를 분석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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