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인해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의 효력이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이사 해임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희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및 사임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 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도 함께 정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인만큼 하이브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당분간 양측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다은/권용훈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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