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 해임시 200억 배상해야" [종합]

입력 2024-05-30 16:06   수정 2024-05-30 16:18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제2조 1항에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하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오르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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