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反자유 법안 '벌떼 재발의' 선언한 巨野의 오만

입력 2024-05-30 18:01   수정 2024-05-31 07:00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란 미명의 현금 지원법도 발의했고, 쌍방울 대북송금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두 야당이 정략적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지뢰밭이 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벌떼 같이 재발의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견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 악순환 구도를 만들어 대통령의 독단 이미지를 부각하고 여당 분열도 노릴 수 있다. 그사이 일어날 국정 혼란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을 추가한 것은 독주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것이다.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야당 잔치판으로 만들 참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일정 기간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은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은 그대로 살아났다.

다음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 발의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재발의하겠다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방송 3법 등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문제 내용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야당 독재, 오기 정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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