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채권단, 기업개선약정 체결

입력 2024-05-30 18:17   수정 2024-05-31 01:32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30일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3년간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태영 측은 워크아웃 조기 종료를 위해 경영 효율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작성해 지난달 30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채권단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태영건설은 자구계획과 경영 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은 정기적으로 이행 및 경영 상황을 평가한다.

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은 먼저 차등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다. 티와이홀딩스 등 대주주는 100 대 1, 일반주주는 2 대 1의 비율로 주식이 줄어든다. 이어 채권 금융사들은 무담보채권의 50%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태영건설은 나머지 무담보채무 2395억원을 202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30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태영건설은 올 하반기에 2023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및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아 주식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된 건 지난해 말 신청 이후 다섯 달 만이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에코비트를 비롯한 알짜 계열사의 매각 및 담보 제공 등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내놨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지난해 12월 초 다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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