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계획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작성해 지난달 30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채권단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 기간에 태영건설은 자구계획과 경영 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은 정기적으로 이행 및 경영 상황을 평가한다.
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은 먼저 차등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다. 티와이홀딩스 등 대주주는 100 대 1, 일반주주는 2 대 1의 비율로 주식이 줄어든다. 이어 채권 금융사들은 무담보채권의 50%를 주식으로 전환한다. 태영건설은 나머지 무담보채무 2395억원을 202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30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태영건설은 올 하반기에 2023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및 자본잠식 등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아 주식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된 건 지난해 말 신청 이후 다섯 달 만이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에코비트를 비롯한 알짜 계열사의 매각 및 담보 제공 등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내놨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지난해 12월 초 다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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