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입력 2024-05-30 18:33   수정 2024-10-06 16:23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납세 의무 범위와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 세 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