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 분할"

입력 2024-05-30 18:31   수정 2024-06-07 19:4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역대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조원 넘는 재산분할액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며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또 고 최종현 SK 회장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양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수성가형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분할 대상으로 삼고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민경진/허란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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