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원 첫날부터 폭주…더 센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5-30 18:46   수정 2024-05-31 02:0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14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재처리된 ‘이태원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은 21대 발의 법안보다 강해졌다. 우선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던 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파견 검사도 최대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대표적 독소 조항을 담았다. “입법부가 행정부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명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시점은 법 시행 3개월 후로 법률에 못 박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행정부에 재량을 주는 듯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입법부가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 논란이 여전하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정도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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