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당헌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이은 대선 출마를 위해 당헌까지 미리 손보는 것으로 해석돼 ‘이재명 사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그간 논의해온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헌·당규 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규정과 관련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헌으로는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수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의총에서 장 최고위원 등은 예외 조항 신설의 필요성으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임기 단축으로 대선이 예상보다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미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상당한 사유’라고만 명시했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조항을 당헌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논란이다. 대장동 문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적을 사법적 수단을 옭아매는 정치검찰 독재 정권에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예고된 대로 개정안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밟고, 이후 당 대표와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대표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전날 TF가 이 대표 등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했을 때는 별다른 이견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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