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활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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