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옆에 있던 변호사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입력 2024-05-31 11:19   수정 2024-05-31 13:47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남긴 소감이 화제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 ^^"라는 글을 올렸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의 모습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곁을 지켰던 변호사로, 사진 속 그는 열변을 토하는 민 대표 옆에서 미소 짓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글을 올려 "걱정이 됐지만 민 대표와 두 번 회의했는데, 라이브를 가도 되겠다 싶었다. 공유된 자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배임 이슈는 문제될 것 없었다. 송무변호사로서 진정성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할 말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판이 깔렸으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비하인드를 전했던 바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욕할 때 나의 속마음은 '좋고, 잘한다 잘한다'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가 자신을 향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어에 나선 것인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으나,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이사진을 전격 교체했다.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됐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이날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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