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에 힘쓰는 지역 기업을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선정 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며,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일부)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한편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 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 친화 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김양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추진한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사업이 잘 정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 등에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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