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없애나…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입력 2024-05-31 11:47   수정 2024-05-31 11:48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다,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뒤를 이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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