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벌금 1800만원

입력 2024-05-31 13:15   수정 2024-05-31 13:16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이후 A경감은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3개월 처분받았다.

사건을 맡은 한지숙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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