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 측은 "오히려 본인이 상정을 먼저 제안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계 부처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제외하기로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제외했을 뿐, 본인이 상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 서울변호사회의 우수 국회의원상은 21대 국회에서 29명이 수상했고, 그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14명이었다. 수상과 법안 상정을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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