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애정파탄 관심없어…정경유착 주시해야"

입력 2024-06-02 11:14   수정 2024-06-02 11: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판결이)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다"면서도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최종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어음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 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경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받은 것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여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라며 "그래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과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다"라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데 재판부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합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최 회장 측도 설령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가사소송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국가가 몰수하기 어렵다는 게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단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나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소멸 시효 문제도 있기에 수사 기관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이상 늘어났다. 1심과 달리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결과다.

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김 여사의 메모 제목은 '1999.2.12 현재 현금 상황'이었다.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이라고 쓰여 있고, 금고, 방, 별채 그리고 1억원, 5억원, 10억원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적혀 있는 돈을 모두 더 하면 9백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13년 전, 추징금 수사 때도 검찰에 압수 안 된 메모가 딸의 이혼 재판에서 제출된 것이다.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추징금을 다 낸 데다가 노태우 씨가 고인이 돼 더 이상 수사를 못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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