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1만 5천 원이 1만 2천 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 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 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번 여권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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