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12사단에서 중대장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얼차려)을 강요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장이 고문을 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며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에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 "군인은 헝그리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식, 애들은 맞으며 커야 한다는 식의 케케묵은 사고를 하진 말길 (바란다). 미군은 대우가 나빠서 강한 게 아니잖나"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그렇고 연이어 발생하는 훈련병의 사망사건도 그렇고 이젠 우리나라도 군 모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자발적 징병군이 과연 강한 군인지, 징병을 유지하며 인적 물적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자유가 박탈된 비인간적인 곳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가"라며 "자유롭게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환경에 적응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군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인격을 무시하고 뺑뺑이 돌리는 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비자발적 징집과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육군 제12사단에서는 훈련병 6명이 중대장 지시로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했다. 그 결과 훈련병은 다리가 인대 근육이 파열돼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사망했다.
해당 중대장이 지시한 군기훈련이 육군 규정에도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중대장은 사건 이후 직무배제 및 일시 귀향 조처돼 고향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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