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 자료 삭제"…'전공의 행동지침' 최초 작성 의사 檢 송치

입력 2024-06-02 17:48   수정 2024-06-02 17:49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지우라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서울 소재 현직 의사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이상하게 바꿔라"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올린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도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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