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산정책 ‘1억 아이드림’ 시동...1~7세 연 120만원 신청 접수

입력 2024-06-03 08:45   수정 2024-06-03 08:47


인천시는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정책을 실시한다. 인천시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합쳐 7년간 총 104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 1만4000여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0~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1~7세 추가 지원정책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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