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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