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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