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등록한 주소 지역 외의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지역 사회에 돈이 돌게 한다는 취지다.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고, 초과 금액부터 16.5%를 세액 공제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상응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전시에 기부하고 성심당 빵을 선택해 받는 방식이다.
지정기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상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하던 기부자는 이날부터 기부하고 싶은 사업을 선호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됐다.
지정기부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인 사업은 8개 지자체 11개 사업으로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 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 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사업(경남 하동군) 등이 있다. 대상 사업은 지자체별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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