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수펙스추구협의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유 재산의 35%인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최 회장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이 SK그룹 경영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SK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며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에서 내실 경영에 기반해 SK그룹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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