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연체…채권추심 당할 수도"

입력 2024-06-04 16:03   수정 2024-06-04 16:04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 계약에 의한 물건 납품 대금,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 대금, 공급 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 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있다.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 금융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등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C씨는 10여 년 전 여러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 문의하는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가 없어지지만,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무 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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