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과 전단지에서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를 지난달 17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남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또 전단지에서 홍보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은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인쇄소에 의뢰해 전달받은 뒤,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에서까지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 업주 40대 남성 A씨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거됐다. 셔츠룸은 접대원이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갈아입는 스트립쇼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이 전단지 제작을 맡긴 인쇄소 업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를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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