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를 81%로…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입력 2024-06-04 14:00   수정 2024-06-04 16:35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4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나라빚 규모의 전망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적어 보이게 왜곡했다는 얘기다. 홍 전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채무 비율의 추계 방식까지 바꾸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절반으로 왜곡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홍 전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관료들이 2020년 9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축소 왜곡한 것이 골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은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두 달 앞둔 2020년 7월 7일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11.6~168.2%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튿날인 8일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재정혁신국은 같은달 16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1안), 129.6%(2안)로 구성된 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최종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129%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자릿 수로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기재부는 같은해 9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4~81%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치 왜곡 위해 추계방식까지 바꿔
홍 전 부총리는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산 방식까지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 부채를 명목 GDP로 나눠 계산한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 지출’과 정책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로 나뉜다. 국가채무비율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것을 핵심 전제로 두고 계산한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한다’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이 2%면 총지출(의무 지출+재량 지출) 증가율도 2%로 상한을 둔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매년 증가하는 의무 지출 특성상 재량 지출 증가폭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의무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클 경우에는 재량 지출은 순감소 구간에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실제로 2060년 GDP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1.6%로 경제성장률(2.0%)를 훌쩍 뛰어 넘는다.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전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인가.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총지출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사례는 주요 국가 중 단 한 곳도 없다”며 “변경된 전제는 현재 정부가 미래 정부가 쓸 지출을 제한한 것으로 재정전망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정부 기관이 추산한 수치와도 차이가 컸다. 2020년 국회예산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8.7%로 추산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추산한 결과 148.2%로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당시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책임진 당시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에 대해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국장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나 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보를 맡고 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강압이나 지시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 송치하지 않은 것에는 “직권남용혐의 등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복잡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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