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5억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본공제(2억원)에 각종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임 의원은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증여 공제금액(5000만원)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나아가 종부세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세목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에 맞춰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탄소세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가 이뤄졌다”며 정부·여당의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임 의원은 “금투세 원천징수는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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