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해 피우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 사진 역시 없다.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 담배 흡연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0년(2.7%)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청소년들에겐 무인점포와 자판기가 주된 액상형 전자 담배 구입처다. 자판기는 판매 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 10대 청소년도 다른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와 오픈 채팅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도 있다. 청소년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는 액상형 담배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일명 ‘액상 김장’ 영상까지 업로드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면 세금과 경고 문구 등 궐련형 담배가 받는 규제를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일각에선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우선 과세해 ‘가격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헌형/이광식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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