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조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각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최종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에 나설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복귀냐 사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1만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30~40%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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