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 동료 직원에게 짬뽕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주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제주 서귀포시 중국음식점에서 중국인 직원 B씨(54·여)의 어깨에 뜨거운 짬뽕국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욕설을 했다가 B씨가 "다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요리 중이던 짬뽕국물을 냄비째로 들고가 B씨에게 들이부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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