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에서 계약서 직접 확인

입력 2024-06-05 15:23   수정 2024-06-05 16:38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도에서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야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 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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