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훔쳐가"…서울거래 vs 두나무 '법적 다툼' 간다

입력 2024-06-05 16:48   수정 2024-06-05 17:01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양대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주식 부분체결 서비스 등을 두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양사는 각각 상대측이 자사 기능과 아이디어를 베꼈다며 대립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격·수량 조건이 맞을 경우엔 물량의 일부라도 바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A종목의 50주를 주당 1만원에 팔고자 하는 매도자에게 같은 종목 20주를 주당 1만원에 사려는 이가 나타나면 20주만큼은 별도 흥정 없이 바로 거래가 되는 식이다.

서울거래는 이 기능을 작년 10월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 비상장주식 거래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정해 매물을 올리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개별 연락해 흥정을 거쳐 물량을 통으로 거래했다.

서울거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지난 3월 출시한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거래 부분체결은 거래자간 흥정 과정을 기본적으로는 거치되 일정 조건에 매도·매수 제의가 들어올 경우 거래를 자동 수락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서울거래는 이를 두고 지난달 3일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삼성증권, KB증권에도 같은 내용의 경고를 발송했다. 다만 두 증권사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에 거래 중개 시스템만을 연결해 제공할 뿐 플랫폼 자체 기능과 관련해서는 두나무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같은달 19일 두나무는 특허청에 서울거래의 특허에 대해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맞불’을 놨다. 기업들은 통상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반격한다.

서울거래는 이날 "오는 10일까지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특허 침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양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 조치를 비롯해 성의있는 답신이 온다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주식 부분체결 과정과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측은 후발주자인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주요 기능과 사업모델 등을 따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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