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작년 말(2.7%) 대비 0.85%포인트 뛴 수치다. 2021년 0.37% 수준이던 연체율은 2022년 말 1.19%, 2023년 6월 2.17%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이 폭증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11.26%에 달했다.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올라 모든 업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1년 전(4.07%)에 비해선 7%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3.84%포인트 뛴 17.57%였다.
다른 업권의 연체율도 줄줄이 올랐다. 3월 말 여신전문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62%포인트 증가한 5.27%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도 각각 0.16%포인트 상승한 0.51%, 1.18%로 집계됐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3.19%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는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채무보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수치까지 합산하면 금융권 전체의 실제 PF 연체율은 더 높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올 들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면서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사들은 올해 들어 토지 매입 단계인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장기간 넘어가지 못한 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고 있다. 만기 연장을 쉽게 해주지 않으면서 연체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곳도 늘어났다.
금융사는 다음달 초까지 사업장별 평가를 해야 한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추가 대출을 중단하고 경·공매에 넘겨야 한다.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대출 만기 연장도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거듭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높은 자본 비율 및 충당금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통해 부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연체율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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