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만들어 2억 원 바가지…유흥주점 업주 검거

입력 2024-06-05 23:53   수정 2024-06-05 23:54


가짜 양주를 판매한 뒤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리의 취객을 가게로 끌어들여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인 속칭 '삥술'을 팔아 술값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취해 있는 손님이 '삥술'을 빠르게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고는 비싼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신용카드와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술값을 결제한 뒤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처럼 꾸민 모습을 촬영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며 피해자 4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1인 취객의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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