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만류했기 때문이다. B씨의 남편은 당시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다. 그는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