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보험금 따라…내달부터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입력 2024-06-06 18:54   수정 2024-06-07 01:05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를 조정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면 비급여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비급여 이용량이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된다.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보험료를 약 5% 할인받는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손해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급여) 보험료가 5000원, 특약(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인 경우 비급여 보험금을 1년간 130만원 수령했다면 특약 보험료가 100% 할증돼 1만5000원, 총보험료는 2만원이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어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사람의 비율이 62.1%에 달했다. 36.6%는 현 보험료가 유지되고 1.3%만 할증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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