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후보지를 고르는 기준인 정량평가에서 찬성 비율이 50∼75%인 구역의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율이 5∼25%인 구역은 감점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율이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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