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의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블라우스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 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며 "아내는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봤다'고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 만든 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전통의상인 사리를 잘라 블라우스로 만든 다음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보여준 것을 놓고 외교참사라는 비판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훼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은 "아내는 2018년 7월 인도 방문 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사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 중 1세트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인도 방문 때 입었다는 것"이라며 "제가 모디 총리에게서 선물받은 조끼 같은 인도의 전통의상을 입었듯이, 아내 역시 상대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고자 일종의 의상외교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의원은 제 아내가 2018년 7월 당시 선물 받은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를 만든 사리 외에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가 사리 세트 선물들을 개인 소유물처럼 분별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분별해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리 1세트로 만든 블라우스는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것이 비난받을 일인가"라며 "더군다나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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