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넣었다면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앞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 보험가입 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특약으로도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된다는 부분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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