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거듭 불거진 불법촬영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측은 7일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이미 지난해에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2023년 11월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본인 소유의 아 이폰을 초기화하였고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며 "형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초기화한 이유에 대해 '황의조 선수에게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있고 본인이 황의조 선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초기화를 한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및 업무용 휴대폰, PC 등 통신기기 13대를 압수 수색하여 포렌식을 하였으며,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형, 기타 황의조 선수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통신기기도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형수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맷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황의조 선수와 피해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고 전하면서 거듭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수의 유포 범행에서 얼굴이 공개되고 신원이 노출된 것은 황의조 선수가 유일하며, 범행의 주 피해자"라며 "가해자의 주장을 인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경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튀르키예 1부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한편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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