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입력 2024-06-07 14:21   수정 2024-06-07 14:22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 왔다. 그는 "저를 당신의 집사,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 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조 씨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조 씨가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소통 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는 500회를 넘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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