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해서다. 일반 분양자들은 매매와 대출은 물론 전세 놓기도 어려워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고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도서관 등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의 지속적인 불만과 방해로 공공개방시설의 개방을 막기 위해 협약서를 파기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의 협약서 파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전고시 취소로 집주인들은 등기가 지연돼 매매와 은행 담보대출 등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세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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