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송금은 방북 대가" 이화영 유죄, 李대표 수사도 속도 내야

입력 2024-06-07 18:14   수정 2024-06-08 00:52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늑장 1심 결론이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대북 송금에 대해 그의 방북 관련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수사 조작 등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의 온갖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났다. 공범으로 엮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더 커졌다.

이 대표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달러다. 법원은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거대 야당의 겁박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이 벌인 재판 지연 시도, 진술 번복 등 사법 방해 행태는 집요했다. 물론 이 대표 기소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부인은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고,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바꾸더니 돌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폈으나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다. 이 대표는 술자리 회유 발언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장단을 맞췄다. 민주당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재판부를 농락했다.

법원의 이런 결론에도 민주당은 일말의 염치도 없이 한술 더 뜨고 있다. 재판부 특검과 검사 탄핵소추까지 강행하겠다고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장동 변호사 등 강경파를 포진시켰다. 끝까지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겠다는 얕은수다. 대북 송금과 이 대표 간 연결 고리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 대표 수사와 추가 기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표는 구구한 변명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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