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자녀장려금 확대…5년간 정부 지출 3조원 줄어든다

입력 2024-06-07 18:45   수정 2024-06-08 03:14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연평균 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기간 법률 개정으로 늘어날 추가 지출은 11조원에 이른다. 써야 할 예산은 불어나는데 이를 충당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2024~2028년)은 연평균 2조98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수반법률 281건 중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185개 법률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재정수반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 변화를 불러오는 법률을 말한다.

법률별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연장되면서 연평균 6조3075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각종 조세지출 연장 효과로 연평균 7조993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 첨단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연평균 7624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로도 연평균 5394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은 연평균 각각 777억원, 450억원의 수입 감소를 불러온다.

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한다. 지출법안 통과에 따른 추가 지출액은 연평균 11조340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 감소분의 네 배 규모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기간 연장 효과(10조3668억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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