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 한 것.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유관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유지·보수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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