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한때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밭 약 2561㎡를 소유했던 B씨의 상속인들 중 일부다. B씨는 1924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3년 이 땅을 C씨에게 팔았다. C씨는 이듬해 D씨에게 다시 이 땅을 팔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제방인 양천제로부터 한강까지 사이에 있는 제외지(제방 바깥 하천 쪽 땅)로,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 이에 정부는 1983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 소유주인 D씨에게 손실보상금 1억7165만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토지 매매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B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급권자"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B씨는 1971년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며 "나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구역 편입 및 국유화와 관련해 B씨 측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내지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판결로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최해련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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