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따라서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앞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 의심 소견, 추가 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3개월 이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 가입 시 질병 의심 소견 등도 알려야 한다.
실손보험 특약으로도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된다는 부분이다. 또 직무 수행으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본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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